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일노동 동일임금 (문단 편집) === 합리적 [[임금격차]] ===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,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,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 보상적 임금격차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. 이에 따르면, 최저노동을 제공했을 때 [[최저임금]]을 받으며,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1. [[여건]]: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. * [[3D|어렵고, 더럽고, 위험할수록]]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외과[[의사]], 현장직 [[소방관]], 현장직 [[경찰관]], 전투보직 [[군인]], [[광부]], [[노가다]]인부, 용접공, 배관공, 석면해체 노동자, [[조선소]] 근로자 * 더 높은 책임이나 전문성이 요구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임원]], [[중간관리직]], [[전문의]], [[판사]], [[검사(법조인)|검사]], [[변호사]] 등 * 작업의 실패율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변호사]], 영업사원 등 * 사회적인 인식이 나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장의사]], [[도축|도축업]]종사자, [[노가다]]인부 등 *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일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야간]]조, 목요일을 제외한 [[당직]], 공휴일 근무 등 *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하지만 고용불안이 크며 일용직이 비중이 큰 일자리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노가다]], [[조선소]] * 사고나면 대형참사나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직업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굴착기]]기사, [[크레인]]기사, 항공기 기장, [[철도기관사]], [[선장]], [[버스기사]] 2. [[재능]]: 축적된 관련 인적 자본이 클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. * 관련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연공급, [[경력자]], 대한민국 명장을 비롯한 기능대회 입상자 등 * 관련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전문대 이상의 [[고학력자]] 등 * 관련 자격증에 따라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[[국가기술자격]]증 보유자 등 * 남들이 소유하지 않는 장비와 설비 보유자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ex) 데몰리션 굴착기 기사 3. [[노력]]: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. *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) 성과급, 상여금 등 * 실질적으로 노동가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) 직무급, 직능급, 능률급 등 *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) 초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 수당, 비흡연자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